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결제 총액부터 공제·가산세까지 7월 27일 전에 끝내기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앞길에 놓인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브랜더스입니다! 👋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죠?"
부가세 신고 철마다 스마트스토어 셀러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통장에 찍힌 정산액과 신고서에 적을 매출은 처음부터 다른 금액입니다.
네이버는 수수료를 뗀 돈을 보내 주지만 신고서에 적는 매출은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이라서요.
2026년 1기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을 더해 692만명입니다.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라고 하면 세금부터 직접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오픈마켓은 셀러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네이버가 넘긴 매출 내역과 내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신고의 대부분입니다.
두 기록이 다르면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목차
내 과세유형이면 7월 27일에 무엇을 하나요
일반과세자와 법인은 예외 없이 이번 신고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고지서만 내는 경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경우,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경우로 갈립니다.
| 내 상황 | 7월에 할 일 |
|---|---|
| 일반과세자 | 27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 |
| 간이과세자 · 고지서 받음 | 신고 없이 27일까지 고지서만 납부 |
| 간이과세자 · 고지서 없음 | 없음 (예정부과세액 50만원 미만은 고지 생략) |
| 간이과세자 ·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 1~6월분을 27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
작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을 넘겼으면 일반과세자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매출을 말합니다.
그 아래라면 간이과세자입니다.
유형이 헷갈리면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조회해 확인해 보세요.
4월에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7월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간이과세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7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27일까지 납부만 하면 끝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예정부과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 고지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면 이번 7월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받은 고지서 대신 신고를 택하는 길도 있습니다.
상반기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를 취소하고 신고할 수 있고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요?
발급했다면 예외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7월 27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바뀌었나요?
이번 신고는 바뀌기 전 유형으로 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갔다면 1~6월분을 간이과세자로, 반대라면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고지서 납부만 남았거나 고지가 생략된 간이과세자는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스마트스토어 부가세신고 내역 엑셀 받는 순서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고르고 월별·일별·건별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 스토어가 두 개 이상이면 계정마다 따로 받으세요.
이 자료는 구매확정일, 그러니까 세금신고기준일로 집계됩니다.
6월 말에 결제됐어도 구매확정이 7월에 났다면 그 매출은 2기로 넘어갑니다.
카드 승인일이나 통장 입금일로 계산한 금액과 안 맞는다면 원인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 구분 | 포함되는 결제수단 |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 일반 결제 + 카드 간편결제 |
| 현금영수증 | 무통장입금 + 실시간 계좌이체 + 계좌 간편결제 + Npay 머니 |
| 기타 | 휴대폰 결제 + Npay 포인트 + 네이버 할인지원금 등 |
판매자가 부담한 스토어장바구니 쿠폰이 있다면 그 금액은 매출에서 빼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준 할인이라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정산관리 > 항목별 정산 내역 > 혜택 정산에서 '세금신고기준일'로 조회한 금액을 '기타' 매출에서 차감하세요.
미리채움에 채워진 금액을 그대로 믿고 제출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받은 부가세신고 내역과 대조한 뒤에 넘어가세요.
쿠팡이나 자사몰처럼 다른 채널이 있다면 채널마다 신고용 매출 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 전부 합칩니다.
홈택스 신고서 매출 칸에는 결제 총액을 적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기타 →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정산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딱 수수료만큼 매출이 줄어듭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로 따로 뺍니다.
결제 총액 3,000만원 셀러의 납부세액 계산
| 단계 | 내용 | 금액 |
|---|---|---|
| ① 매출 입력 | 신용카드 매출전표 2,200만원 + 현금영수증 550만원 + 기타 250만원 | 30,000,000원 |
| ② 매출세액 | 결제 총액 ÷ 1.1 = 공급가액 27,272,727원, 그 10% | 2,727,273원 |
| ③ 매입세액 | 네이버 수수료 150만원 + 광고비 100만원 + 택배·포장재 250만원(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 수취) | -500,000원 |
| ④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 2,200만원 + 현금영수증 550만원) × 1.3% | -357,500원 |
| ⑤ 기납부세액 | 4월 예정고지 납부분 | -400,000원 |
| 최종 납부세액 | ② - ③ - ④ - ⑤ | 1,469,773원 |
같은 셀러가 수수료 165만원(부가세 포함)이 빠진 정산액 2,835만원을 매출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세액이 2,577,273원으로 줄어 150,000원을 적게 신고하게 됩니다.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도 이 15만원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 위 표의 매출 구성은 계산 흐름을 보여 주려고 임의로 잡은 예시라 실제 값이 아닙니다. 매출세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 총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한 뒤 10%를 곱해 냈고, 최종 세액은 사장님의 매출 구성과 매입 증빙,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PG 매출자료는 결제승인일 기준입니다.
구매확정일 기준인 스마트스토어 자료와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 두 자료가 다른 것 자체는 이상 신호가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려면 매입세액공제와 1.3% 발행세액공제를 넣으세요
위 표의 ③과 ④를 비워 두면 그만큼 세금을 더 냅니다.
적격증빙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로 뺍니다
- 결제수수료와 매출연동수수료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매월 구매확정 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초에 자동 발급합니다.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조회에서 확인되고 홈택스 매입 합계표에도 자동으로 잡힙니다. - 네이버 광고비는 광고 계정마다 매월 통합 세금계산서 1장이 나오니 사업자번호만 정확히 등록돼 있으면 공제됩니다.
- 택배비와 포장재, 위탁·사입 매입비는 빠뜨리기 쉽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만 있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제금액의 1.3%를 돌려주는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최종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전자결제로 받은 금액도 대상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결제)금액의 1.3%가 연 1,0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빠집니다.
-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남는 만큼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원도 붙는데 무실적 일반과세자는 이 5천원을 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소매업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돼 납부세액이 공급대가의 1.5% 수준이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 공급대가의 0.5%가 공제됩니다.
가산세 20%를 수정신고로 90%까지 감면받는 방법
- 아예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본세에 붙습니다.
-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습니다.
- 납부가 늦으면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쌓입니다.
정산액을 매출로 적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빼기 전 결제 총액이라 정산액으로 적으면 그 차이만큼 과소신고가 되고 플랫폼이 제출한 거래명세에는 결제 총액이 그대로 남아 사후검증에서 드러납니다.
기간 귀속을 틀리는 실수도 잦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자료는 구매확정일, 홈택스 PG 자료는 결제승인일 기준이라 과세기간 경계에 걸친 주문을 두 자료에서 다르게 세면 누락이나 이중계상이 생깁니다.
매출 귀속을 구매확정일로 통일하면 이 문제는 없어집니다.
채널 누락도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정산 주기가 달라서 통장 입금만 보면 일부 채널 매출이 아직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채널별 신고용 매출 내역을 전부 받아 합산해야 빠짐없이 잡힙니다.
틀린 걸 나중에 알았다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고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3개월 이내 | 75% |
| 6개월 이내 | 50% |
| 1년 이내 | 30% |
| 1년 6개월 이내 | 20% |
| 2년 이내 | 10% |
기한을 통째로 넘겼다면 기한후신고로 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 감면받습니다.
감면은 신고 관련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그대로 붙습니다.
제출 전에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오픈마켓이 국세청에 제출한 사장님 매출 같은 개별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화면과 내 신고서를 나란히 놓고 차이가 없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6월 말에 팔렸는데 구매확정이 7월이면 이번에 신고하나요?
스마트스토어 매출은 구매확정일(세금신고기준일)에 귀속됩니다.
7월에 구매확정된 건은 2기로 넘어가니 이번 신고에는 넣지 않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없어도 신고하나요?
무실적이어도 신고서는 냅니다.
매출 0원으로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되는데 무실적 일반과세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원을 받지 못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면 신고도 9월까지 미뤄지나요?
연장되는 건 납부기한(9월 28일)입니다.
신고는 7월 27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연 매출 4,800만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는 면제돼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1월 25일까지는 신고해야 합니다.
7월이 끝나면 장부 기준일을 구매확정일로 바꿔 두세요
부가세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받은 결제 총액과 내 신고서가 다를 때 시작됩니다.
평소 장부를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맞춰 두면 다음 신고 때 자료를 대조하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통장에 찍힌 정산액과 신고서에 적을 매출이 다른 금액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이번 신고에서 크게 틀릴 일은 없습니다.
이번 순서를 따라오면서 "이걸 매번 직접 하는 게 맞나" 싶었다면 셀프 신고와 세무사 위임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따져 본 쇼핑몰 세무 기장 판단 기준 글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장부와 정산 관리를 받쳐 줄 도구가 필요하면 세무·정산 솔루션 목록에서 비교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와 그 시점의 세법·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장님의 개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