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자료 다운로드부터 공제·가산세까지 순서대로 (2026년 1기)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앞길에 놓인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브랜더스입니다! 👋
통장에 찍힌 정산액을 그대로 매출 칸에 옮겨 적는 사장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수수료를 떼고 실제로 입금된 돈이니 그게 내 매출이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신고하면 환급 대신 과소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과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의 차이만큼 매출을 적게 신고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사장님 매출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셀러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새로 계산할 것은 많지 않고, 국세청에 이미 제출된 숫자와 내 기록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7일(월) 까지입니다.
법정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로 넘어왔습니다.
📌 세 줄 요약
-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는 7월 27일(월) 마감이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장님도 신고는 이날까지입니다.
-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이 아니라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으로 적습니다.
- 스마트스토어 자료는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내려받고, 채널이 여러 개면 전부 합산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7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올해 1기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을 합쳐 692만명입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라면 이 명단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7월에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내 상황 | 7월에 할 일 |
|---|---|
| 일반과세자 | 27일까지 확정신고 + 납부 |
| 간이과세자 · 고지서 받음 | 신고 없이 27일까지 고지서 납부만 |
| 간이과세자 · 고지서 없음 | 없음 (예정부과세액 50만원 미만은 고지 생략) |
| 간이과세자 ·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 1~6월분을 27일까지 신고 + 납부 |
아래에서 내 상황에 맞는 질문을 펼치면 됩니다.
작년 한 해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가 1억 400만원 미만이었나요?
"아니요"라면 사장님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 신고는 의무이고, 이 글의 나머지 순서를 전부 따라가시면 됩니다.
4월에 예정고지로 낸 금액이 있다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니, 사라지는 돈은 아닙니다.
"네"라면 간이과세자 쪽입니다.
아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간이과세자인데, 7월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연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7월에는 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27일까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면 예정부과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 고지 자체가 생략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면, 이번 7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셔도 됩니다(발급했다면 바로 아래 마지막 질문으로).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에게도 선택지는 있습니다.
상반기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신고를 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은 취소됩니다.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액을 그대로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예외에 해당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7월 27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바뀌었나요?
그렇다면 이번 신고는 바뀌기 전 유형으로 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됐다면 1~6월분을 간이과세자로,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됐다면 1~6월분을 일반과세자로 신고합니다.
내 유형이 애매하다면 추측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직접 조회해 확인하세요.
납부의무 면제나 납부기한 연장에 해당하나요?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올해는 고환율 피해 기업과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102.6만명의 납부기한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됐는데, 이 연장도 납부에만 적용됩니다.
신고기한은 누구에게나 7월 27일로 같습니다.
고지서 납부만 남았거나 고지가 생략된 간이과세자는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신고 대상인 사장님은 자료부터 챙겨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부가세신고 내역을 내려받으세요
-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으로 들어갑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을 선택하고 월별·일별·건별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 스토어를 두 개 이상 운영한다면 계정별로 각각 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집계 기준일입니다.
이 자료는 구매확정일(세금신고기준일)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6월 말에 결제된 주문이라도 구매확정이 7월에 났다면 2기분으로 넘어갑니다.
카드 승인일이나 입금일로 계산한 숫자와 안 맞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내려받은 내역에서 매출은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기타로 나뉘어 집계됩니다.
| 구분 | 포함되는 결제수단 |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신용카드 일반 결제 + 카드 간편결제 |
| 현금영수증 | 무통장입금 + 실시간 계좌이체 + 계좌 간편결제 + Npay 머니 |
| 기타 | 휴대폰 결제 + Npay 포인트 + 네이버 할인지원금 등 |
결제수단별 세부 분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구분은 내려받은 내역의 표기를 따라가면 됩니다.
판매자 부담으로 발행한 스토어장바구니 쿠폰이 있다면 이 금액도 조정해야 합니다.
정산관리 > 항목별 정산 내역 > 혜택 정산에서 '세금신고기준일'로 조회합니다.- 조회된 금액을 '기타' 매출에서 뺍니다.
매출 에누리라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미리채움을 쓸 계획이라면 자료 반영 시점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매출이 담기는 판매·결제대행자료는 7월 16일부터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7월 1일)이나 신용카드(7월 15일)보다 늦으니 미리채움은 16일 이후에 여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채워진 숫자를 그대로 믿고 제출하지 말고, 스마트스토어에서 받은 부가세신고 내역과 꼭 대조해 보세요.
쿠팡이나 자사몰 등 다른 채널이 있다면, 채널별 신고용 매출 내역도 같은 방식으로 전부 내려받아 합산합니다.
홈택스 신고서에는 정산액이 아니라 결제 총액을 입력합니다
내려받은 내역의 매출 구분은 홈택스 신고서에서 이렇게 합쳐집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합계 →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 기타 →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이때 정산액을 그대로 매출로 옮겨 적기 쉽습니다.
여기에 넣는 금액은 수수료를 떼기 전, 소비자가 결제한 총액이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로 따로 처리하거든요.
상반기 결제 총액이 3,000만원(부가세 포함)인 가상의 일반과세 셀러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단계 | 내용 | 금액 |
|---|---|---|
| ① 매출 입력 | 신용카드 매출전표 2,200만원 + 현금영수증 550만원 + 기타 250만원 | 30,000,000원 |
| ② 매출세액 | 결제 총액 ÷ 1.1 = 공급가액 27,272,727원, 그 10% | 2,727,273원 |
| ③ 매입세액 | 네이버 수수료 150만원 + 광고비 100만원 + 택배·포장재 250만원(공급가액 기준, 세금계산서 수취) | -500,000원 |
| ④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 2,200만원 + 현금영수증 550만원) × 1.3% | -357,500원 |
| ⑤ 기납부세액 | 4월 예정고지 납부분 | -400,000원 |
| 최종 납부세액 | ② - ③ - ④ - ⑤ | 1,469,773원 |
만약 이 셀러가 수수료 165만원(부가세 포함)이 빠진 정산액 2,835만원을 매출로 넣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세액이 2,577,273원으로 계산돼 150,000원을 적게 신고하게 됩니다.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도 이 1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은 가상의 매출 구성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매출세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결제 총액(공급대가)을 1.1로 나눈 공급가액에 10%를 곱했고, 실제 세액은 매출 구성과 매입 증빙,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PG 매출자료는 결제승인일 기준입니다.
구매확정일 기준인 스마트스토어 자료와는 기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숫자가 다른 것 자체는 이상 신호가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공제는 어디까지 챙길 수 있나요?
위 표의 ③과 ④가 공제 항목입니다.
비워 두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스마트스토어 셀러가 챙길 수 있는 항목은 꽤 많습니다.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셀러가 챙길 수 있는 매입 항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결제수수료·매출연동수수료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매월 구매확정 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초 자동 발급합니다.
정산관리 > 세금계산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홈택스 매입 합계표에도 자동으로 잡힙니다. - 네이버 광고비는 광고 계정당 매월 1장씩 통합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 사업자번호만 정확히 등록돼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 택배비, 포장재, 위탁·사입 매입비는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만 갖췄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금액의 1.3%를 빼 주는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는 최종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스마트스토어처럼 오픈마켓에서 전자결제받는 금액도 대상이고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결제)금액의 1.3%가 연 1,0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빠집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원도 붙습니다.
무실적 일반과세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사장님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소매업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돼 납부세액이 공급대가의 1.5% 수준이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 공급대가의 0.5%가 공제됩니다.
부가세 신고 실수와 가산세 만회 방법
실수는 대부분 정산액·기간 귀속·채널 누락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셀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역시 통장에 들어온 정산액을 매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소비자 결제 총액이라, 정산액으로 적으면 그 차이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플랫폼이 제출한 거래명세에는 결제 총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사후검증 때 드러납니다.
기간 귀속이 어긋나는 경우도 잦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자료는 구매확정일, 홈택스 PG 자료는 결제승인일 기준입니다.
과세기간 경계에 걸친 주문을 두 자료에서 다르게 세면 누락이나 이중계상이 생깁니다.
매출 귀속은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통장 입금액만 보고 신고하면 채널 매출이 빠지기도 합니다.
플랫폼마다 정산 주기가 달라서 일부 채널 매출이 통장 기준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채널별 부가세 신고용 매출 내역을 전부 내려받아 합산해야 빠짐없이 잡힙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붙고, 어떻게 감면받나요?
-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본세에 더해집니다.
-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더해집니다.
- 납부가 늦으면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씩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틀린 걸 나중에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고,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3개월 이내 | 75% |
| 6개월 이내 | 50% |
| 1년 이내 | 30% |
| 1년 6개월 이내 | 20% |
| 2년 이내 | 10% |
기한을 통째로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로 무신고 가산세를 1개월 내 50%, 3개월 내 30%, 6개월 내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대상은 신고 관련 가산세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그대로 쌓입니다.
제출 전에는 신고도움서비스와 대조합니다
제출 전에는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도 열어 보세요.
여기에는 오픈마켓이 국세청에 제출한 사장님 매출 같은 개별 자료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 화면과 내 신고서를 대조해서 차이가 없다면 그대로 제출해도 됩니다.
구매확정일·무실적 신고·납부기한 연장 최종 점검
6월 말에 팔렸는데 구매확정이 7월이면 이번에 신고하나요?
스마트스토어 매출의 귀속은 구매확정일(세금신고기준일) 기준입니다.
7월에 구매확정된 건은 2기분으로 넘어갑니다.
상반기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실적이어도 신고서 제출은 필요합니다.
매출 0원으로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 무실적 일반과세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면 신고도 9월까지 미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되는 건 납부기한(9월 28일까지)이고, 신고는 7월 27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연 매출 4,800만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는 면제돼도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1월 25일까지)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결제 총액과 구매확정일만 지키면 됩니다
부가세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확보한 결제 총액과 신고서의 숫자가 다를 때 시작됩니다.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채널별 매출을 전부 모아 결제 총액으로 신고한 사장님이라면 7월 27일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평소에 장부를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맞춰 두면 다음 신고 때 자료 대조에 드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이번 순서를 따라오면서 "이걸 매번 직접 하는 게 맞나" 싶으셨다면, 셀프 신고와 세무사 위임 중 무엇이 맞는지 따져 본 쇼핑몰 세무 기장 판단 기준 글을 이어서 읽어 보세요.
장부 정리와 정산 관리를 받쳐 줄 도구가 필요하다면 다른 셀러들이 쓰는 세무·정산 솔루션부터 둘러보시고요.
※ 2026년 7월 국세청 확정신고 안내와 그 시점의 세법·시행령을 기준으로 쓴 글입니다. 사장님의 개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